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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당대학교 다산관 및 학생회관 승강기 설치를 위한 건축 공사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3-01-12
  • 조회수441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사무처 제2023-01호

  가. 입찰건명 : 초당대학교 다산관 및 학생회관 승강기 설치를 위한 건축 공사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방법 : 본 대학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부가세 포함) 낙찰방법

  라. 공사기간(예정) : 계약일 부터 2023년02월28일(금)까지 (상세 일정 현장설명회)

  마.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구 분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

일 시

2023. 01. 19.(목)

10:00

2023.01.30.(월)

14:00

2023.01.30.(월)

15:00

장 소

본관 2층 사무처 및 시공예정 장소

본관 2층 사무처

본관 3층 소회의실

 * 문의사항: 시설관리계(현장설명 및 기술, 시방서 061-450-1062)

            총무과(입찰 및 계약 061-450-1068)

 * 설계도서 또는 도면 현장설명회에서 제공, 현장설명회 참석 이후 담당자에게 문의

 * 현장설명 이후 내부사정에 의해 입찰등록일 변동 가능(별도 안내)

  바. 주요공사내용

    ① 공사면적: 입찰공고 붙임 자료 참조, 상세내용 현장설명회 참조

    ② 공사내용: 승강기 설치함에 따라 필요한 공사

  사.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상세내용 현장설명회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 기준)

  다.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라.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업종: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바. 우리 대학교에서 제시한 제안서(사양서,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 또는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낙찰금액으로 해야함)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 공사 중 가압류나 가처분 문제가 있던 사업자, 공사대금 미지급과 노임 체불 등 관련 분쟁으로 문제가 있던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현장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시 제공되는 공내역 양식(내역서상의 품명, 규격, 물량)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여 제출

     (단, 단가 및 이윤만 조정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간접비 삭제, 변경 시 입찰제한)

  나. 입찰서에 세부 내역서를 포함한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이 아닌 최저가 방식임(부가가치세포함)

  다. 전문건설업, 지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라. 공동이행방식은 불가

4. 현장설명 (현장설명 참가 시 필요서류)

  가. 재직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나. 위임장 1부(본교 서식)

  다. 신분증 및 명함(신분증 확인 후 반환, 명함 제출)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건설업등록증(업종: 2.입찰참가자격 “마” 참조)

5. 제안서 접수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 1부

  2). 가격제안서(본교 서식)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밀봉 각 1부

     ※ 공사: 공종별내역서(원가계산서)

  3). 사용인감계(본교 서식)

  4). 확약서(본교 서식)

  5). 입찰참가 확약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본교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본교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서식)

  8). 위임장(본교 서식),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9). 신분증 및 명함(신분증 확인 후 반환, 명함 제출)

  10).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14).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5). 건설업등록증(업종: 2.입찰참가자격 “마” 참조)

  16). 전문건설업등록수첩(업종: 2.입찰참가자격 “마” 참조)

  17). 면허수첩사본(해당공사 건 관련 자격증)

  18).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상기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 등 일체의 서류는 1개월 이내일 것.

6. 선정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본 대학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라. 입찰보증서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

   마. 동일사항에 동일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계약 체결 시, 현장설명 및 견적조건(직원구성 등), 계약내역 및 예정공정표 등이 공고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결정업체와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다.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공사입찰유의서 7조)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피보험자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초당대학교

박종구

411-82-04686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8. 낙찰자 결정

  본 대학에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저가격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가. 예정가격 이하 금액이 없을 경우 당일 입찰현장에서 3회까지 재입찰을 실시한다.

  나. 3회까지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을시 재공고 한다.

9. 유의사항

  가.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 입찰시 제공되는 제반서류의 검토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불명확,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및 내역서와 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회신을 통하여 반드시 본교 확인 받아야하며, 해당사항은 본교에서 회신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공내역서상에 표기된 항목이나 물량 등은 실제공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공사도면 상의수치 또한 업체별 실측에 의해 다를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제출서류는 마감시간 전까지 공지한 장소에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견적 제출 시 공고 자료 맨 뒤에 있는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예시) 참고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

  마. 모든 사본 서류는 필히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서 및 견적조건,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제반규정 및 표준시방을 준용한다.

  사.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5/100 이상에 해당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4조의2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률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금 및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을 이행해야하며,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관률」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따라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의 필요한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환경보전비는 사후 정산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증빙이 확인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고 증빙이 불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초당대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하.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사무처 전영황 061-450-1068 / jeonkwun@cdu.ac.kr

관련부서

시설계 구진경 061-450-1062 / kjg49@cdu.ac.kr

2023. 01.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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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