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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선정 입찰 공고(재공고)(긴급)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2-12-13
  • 조회수456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사무처 제2022-20

. 입찰건명 : 학생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선정 입찰 공고(재공고)(긴급)

. 입찰일정

일찰공고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2022.12.13.

해당없음

(제안요청서 대체)

2022.12.23.() 11:00

초당대학교 본관2층 사무처

2022.12.27.() 16:00

초당대학교 본관3층 회의실

2. 사업예산 : 87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재입찰(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마친 사업자

. 전산업무개발부분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출 미확인 시 입찰참여 제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 무자격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단일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가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대학의 학습시스템(LMS)·학사행정·일반행정업무 관련 종합정보시스템/학생역량/취업등 실적 10억 이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실적은 주사업자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발 적용 완료 후 기관/업체 운영 5개소 이상 있는 검증된 프레임워크 보유업체)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30)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규정 제16조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한 입찰의 경우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부적당업자가 행합 입찰

 

7.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등록 접수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유의사항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주관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초당대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사무처 전영황 061-450-1068 / jeonkwun@cdu.ac.kr

관련부서

정보전산원 이용주 061-450-1913 / whitessun2@cdu.ac.kr

 

2022. 12. 13.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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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