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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선정 입찰 공고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2-11-22
  • 조회수541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사무처 제2022-17

   나. 입찰건명 : 학생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선정 입찰 공고

   다. 입찰일정

 

일찰공고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2022.11.22.

해당없음

(제안요청서 대체)

2022.12.12.() 11:00

초당대학교 본관2층 사무처

2022.12.13.() 16:00

초당대학교 본관3층 회의실

 

2. 사업예산 : 87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재입찰(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마친 사업자

   다. 전산업무개발부분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출 미확인 시 입찰참여 제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 무자격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사. 본 사업은 단일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가함

   아.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대학의 학습시스템(LMS)·학사행정·일반행정업무 관련 종합정보시스템/학생역량/취업등 실적 10억 이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실적은 주사업자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자.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발 적용 완료 후 기관/업체 운영 5개소 이상 있는 검증된 프레임워크 보유업체)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30)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규정 제16조에 의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한 입찰의 경우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자. 부적당업자가 행합 입찰

 

7.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등록 접수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유의사항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다.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주관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사.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차.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초당대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타.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사무처 전영황 061-450-1068 / jeonkwun@cdu.ac.kr

관련부서

정보전산원 이용주 061-450-1913 / whitessun2@cdu.ac.kr

 

2022. 11. 22.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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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