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학과(정교사, 실기교사) 성인지 교육 특강 실시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1-09-27
- 조회수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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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별표1 에 의하여 2021학년도 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특강을 실시합니다
가. 대상 : 실기교사양성학과(외식조리창업학과, 호텔조리학과) 또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현재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
나. 이수기준
교직과정(‘21학년도 기준 3학년 재학생 이상) |
교직과정(`21학년도 신입생 이후) |
연 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 |
연 1회 의무이수 총 4회 이상 이수 |
다. 운영방식
- 교육부에서 추천한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2개 강좌를 지정하여 운영
- 운영방식은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됨
- 학생이 직접 해당 연수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강좌를 선택하여 모두 이수해야함
- 교육과정 이수조건은 해당 연수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교육이수 충족 후 출력한 이수증은 교직운영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교육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
-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한 경우만 연 1회로 인정됨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성인지 교육 관련 특강을 이수했을 경우에도 연1회로 인정되며,
이수조건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라. 교육이수 방법
지정 강좌 |
수강기간 및 이수증 제출기한 |
수강 사이트 |
·강좌1(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 폭력) “평등한 일상,폭력예방교육” ·강좌2(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
‘21.12.10.까지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 1단계 : 회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 예비교원으로 선택
(예비교원 미선택 시 예비교원용 콘텐츠 이용 불가)
○ 2단계 : 교육이수를 위한 지정강좌 선택 및 수강
(경로: 과정안내 →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강좌선택)
○ 3단계 : 이수증 제출
-교육과정 이수조건 충족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이수증 출력
-2개의 이수증을 제출기한까지 일괄 제출해야 연 1회로 인정됨
-2개의 이수증 상단에 학과,학번,이름을 기재하여 제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에 교무처에 일괄 제출
초당대학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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