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1-04-09
- 조회수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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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학칙 제86조(학칙변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개정 의견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교무처(E-mail: eschoi@cdu.ac.kr)로 2021. 4.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구분 |
주요 개정(안) 내역 |
제6조 (수업일수) |
수업일수 감축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번호에 맞춰 학칙 내용 수정(2항→3항) |
제18조 (재입학) |
재입학은 제적 당시 ‘소속 모집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재입학규정에 따름 |
제18조 (재입학) |
학칙 제31조(제적) 관련 ‘학위 취소’, ‘징계에 의한 제적’, ‘타 대학 재적’ 등의 사유로 인한 제적자의 경우 재입학을 불허함 |
제68조 (징계) |
징계 대상 중 ‘타 학교 학적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 학칙 제 31조에 의거 당연 제적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 대상에서 삭제 |
<별표2> 졸업 학사학위 |
모집중지학과 및 학과명 변경학과의 경우 소속 학과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여야 하므로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종류를 추가 |
2. 의견 제출 기한: 2021. 4. 18.(일)까지
첨부: 1.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3. 학칙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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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