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관 및 학과 식자재 구매용역 단가계약 입찰 공고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0-05-08
- 조회수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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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사무처 제2020 - 10호
나. 입찰건명 : 초당대학교 생활관 및 학과 식자재 납품용역 단가계약
다. 입찰품목 및 입찰일정
순번 | 입찰품목 | 기초금액 (1개월 예상 소요금액) |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 입찰일시 및 장소 | 납품기간 | 비고 |
1 | 공산품류 (게맛살 외 119종)구입 | 54,407,600원 | 2020.05.18.(월) 14:00 본관 2층 사무처 | 2020.05.18.(월) 16:30 본관 2층 전략회의실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단가의합을 총액으로 함 |
2 | 채소류 (고구마 외 38종)구입 | 5,210,100원 | ||||
3 | 육류 (돈/불고기 외 10종)구입 | 21,832,000원 | ||||
4 | 어패류 (절단 손질가자미 외 5종)구입 | 4,892,000원 | ||||
5 | 가금류 (통닭 외 7종)구입 | 9,692,000원 | ||||
6 | 곡류 (일반미) 구입 | 10,000,000원 | ||||
* 전 물품은 상품(上品)이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모두 국산입니다. * 현품설명은 하지 않으며, [붙임1]의 물품내역서 해당(건명)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전화(☏생활관 061-450-1972/1975, 계약관련 1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예산 : 총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계약 후 계약기간 내 납품총액이 본 사업예상금액에 미달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초당대학교에 대해 배상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단가총액 입찰, 복수품목 입찰가능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제시 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승낙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니며, 법정관리 또는 은행관리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간 식자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지점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목포시, 무안군, 함평군에 둔 업체이며, 식품운반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함(단,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 가공 업체가 직접 납품 시 식품운반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은 제외하되 공장 등록증 등 해당 식품을 제조, 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식자재 납품 시 인증 및 출력이 가능한 업체
아. 축산물 납품 시 축산물 가공업(돼지, 소) 허가 업체로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자. 육류/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자재 부위별, 원산지별, 중량별 납품이 가능한 업체
차. 납품업체 자체의 검수시스템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검수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카. 주 5회 이상 요청한 시간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긴급발주 건에 대해서 즉시처리가 가능하고 주문코드에 없는 식자재라도 요청시 납품이 가능한 업체
타. 등록기간내 제출서류일체를 접수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파.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또는 업소) 지정업체
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90일)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품목별 입찰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음.
나. 복수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품목 각각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90일)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순번 | 입찰품목 | 입찰금액(원) | 비고 |
1 | 공산품류 (게맛살 외 119종)구입 | 54,407,600원 | |
2 | 채소류 (고구마 외 38종)구입 | 5,210,100원 | |
3 | 육류 (돈/불고기 외 10종)구입 | 21,832,000원 | |
4 | 어패류 (절단 손질가자미 외 5종)구입 | 4,892,000원 | |
5 | 가금류 (통닭 외 7종)구입 | 9,692,000원 | |
6 | 곡류 (일반미) 구입 | 10,000,000원 |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가.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규정 제16조에 의함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제14조규정,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
다.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내 품목별 단가총액 최저가 제안자를 낙찰하며, 품목별 복수 입찰이 가능하기에 입찰서는 해당 품목별 각각 제출함
나. 납품절차는 계약기간 내 반드시 초당대학교의 납품지시를 따르며, 납품일시 및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함.
다.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입찰 공고 게시한 규격서 내 제안한 각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삭
라. 낙찰자는 입찰서에 제시한 단가대로 품목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가는 계약중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 예정금액과 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업체가 증명한 경우‘19년말 통계청 발표의 물가상승율을 비교하여 해당품목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가 조정 시에는 낙찰률에 의거 계약단가를 재 산출하고, 조정에 따른 전제품목의 계약단가 조정은 최초 낙찰률을 적용
마. 대학의 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해야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견적가에 낙착률을 적용하여 대금을 청구/지급
8.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각 1부 (복수품목 입찰의 경우 복수입찰서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서 사본 1부
라. 제조업인 경우 사업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주민등록등본)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마.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입찰서약서, 입찰참가각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아. 위임장(대리인 참석일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1부
자.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 1부
차. 실적증명서(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카. 가격 견적서 및 제안서 1부
타. 기타증빙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보험가입(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증명서 각 1부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각 1부
-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냉동·냉장 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 관련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법인인감) 날인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추정가격)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증권)을 입찰등록 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대학교에 귀속함.
나. 입찰자는 입찰 참가 전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시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바. 향후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입찰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자. 입찰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초당대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카.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타.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 사무처 전영황 061-450-1068 jeonkwun@cdu.ac.kr |
품목규격관련 | 생활관 신영섭 061-450-1972 yssin@cdu.ac.kr |
2020. 5. 8.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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